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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했더라도 끝이 아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체납세금 구제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 세금 체납으로 재기가 두려운가요?

     

    이 제도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남겨진 체납세금, 재기의 발목을 잡다

     

    사업 실패로 폐업한 후,

    남은 건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이자처럼 붙는 가산금.


    새로 시작할 용기도, 감당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재기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갚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면?

     

    “사업은 접었는데, 세금은 남아 있고, 벌금까지 계속 늘어나요...”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 역시 구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국세청은 이러한 선의의 재기자들을 돕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금 면제 + 체납세 분납 허용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국세청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이후 재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체납세금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담은 줄이고,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신청 자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폐업 이력

     

    •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장을 폐업했을 것
    • 폐업 전 3년간 연 평균 총수입 15억 원 미만

     

    ② 재기 의지 입증

     

    • 2020.1.1~2027.12.31 사이 재창업 후 1개월 이상 영업 중이거나
    •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일 것

     

    ③ 범칙 여부 확인

     

    • 최근 5년 내 조세포탈 등 세금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④ 체납세 범위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체납 총액이 5천만 원 이하
    • (단,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음)

     


    💡 어떤 세금이 ‘대상 체납’인가요?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세금이 해당됩니다:

     

    • 징수곤란 상태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 기준일 이전 폐업한 경우 연도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기기준일

     

    2019년 이전 2019.07.25
    2020년 2020.07.25
    2021년 2021.07.25
    2022년 2022.07.25
    2023년 2023.07.25
    2024년 2024.07.25

     


    🎁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1.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전면 면제’

     

    • 이미 부과된 금액 + 향후 부과 예정 금액 포함
    • 경제적 재기 장벽이 되는 복리식 벌금에서 벗어날 수 있음

     

    ✅ 2. 체납세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체납세를 합법적으로 나눠 낼 수 있는 기회
    • 불이익 없이 경제활동과 납부를 병행

     


    📝 신청 방법은? (3가지 중 택 1)

     

     

    1.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 접수
    • 방문 전 상담 예약 필수

     

    2. 홈택스 접수

     

    3. 손택스 앱

    • 앱 접속 후 > 세금신청 > 체납특례 신청

     

    🕘 신청 마감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그밖의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는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원클릭' '원클릭 환급서비스' 1분이면 끝나는 간편 정확한 안심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대상이며, 그 외 세금은 일반 절차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과거 납부의무소멸 특례(2018~2019) 적용자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재산 발견 시, 특례 자격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는 반드시 사실대로!

     


    결론

     

    체납세금으로 인해 재기의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통해

     

    • 가산금 면제 받고
    • 세금을 나눠서 내고
    •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확인해보세요.
    혹시 주변에 해당될 만한 분이 있다면, 이 제도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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